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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연계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0-13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연계 추진 

- 아동, 양로시설 등 5,400여개소 혜택, 올해 1.3억원 감면 도와 -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 이하 정보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중인 승강기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정보연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대상 시설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사례가 발생하여 수수료환불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이 발생되어 왔다.

 

이에, 정보원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아동양육시설,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4종의 복지시설 5,400여개소 시설에 대한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감면하여 복지시설 운영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보원 임병인 원장은 “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으로 시설당 약 10만원정도이며 실제 올해 9월까지 감면제공된 금액은 1.3억으로 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계속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참고자료〕

□ 대상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종시설, 5,472개소

  - 아동양육시설(보호 필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 292개소 

  - 노인양로시설(입소노인에게 일상생활 편의제공): 303개소 

  - 노인요양시설(노인양로시설과 유사하나 “치료 목적” 추가): 3,388개소 

  - 장애인거주시설(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복귀): 1,489개소


 □ 검사 주기 

  - 정기검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 정밀안전검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주기로 정기적 검사)


□ 감면절차

   공공데이터 포털을 이용한 Open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

    ⇒ 정보원에서 시설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시스템을 통하여 검사수수료 감면결정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연계 추진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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