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 이하 정보원)은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아동상담·지도·치료·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5,103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시내·시외·휴대전화 통신요금 등에서 30%부터 최대 50%까지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정보원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정보원의 데이터가 연계되어 감면여부에 대한 자격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혜택 제공뿐만 아니라 업무절차의 간소화와 향상된 복지혜택제공이 가능해졌다.
정보원 임병인 원장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으로 시설에 대한 복지혜택이 한층 더 향상되었으며, 2018년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감면 구체내용: 부분별로 최소 30%∼최대50% 감면
?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장 제4조
보편적역무란? 모든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적정요금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말하며,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은 이러한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을 말함
√ 시내전화: 월 통화요금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내에서 5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IMT2000·LTE 서비스
: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및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인터넷 가입자접속: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인터넷전화: 월 통화요금 50% 감면
√ 휴대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사회보장정보원,“아동복지시설 통신요금 감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