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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거점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11

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거점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협약 체결  
-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이상 가나다순)  -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 5월 4일 분당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6개 거점의료기관과 진료정보교류사업 협력강화 및 선도적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정진엽)을 포함하여 기존 4개거점의료기관장(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과 2017년 신규 거점으로 선정된 2개 거점의료기관장(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및 업무담당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협약식 이외 기관별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 되었다. 


이날 발표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의료기관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를 밝혔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진료정보교류사업 위탁기관으로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운영 및 사업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기존 4개 거점의료기관은 그간 사업운영 성과 및 시사점을 제언하였고, 올해 2개 신규 거점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에 임하는 각오를 발표하였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하고, 병원을 옮길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난 ‘16.12월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회보장정보원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운영 및 의료기관 확산, 서비스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위탁기간은 2017년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기간은 3년이다. 


임병인 원장은 “그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통해 올해 6월 21일 의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오늘의 협약식은 무척 뜻깊은 행사이며,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뿐 아니라 관련 정보화 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및 사업운영을 통해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거점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협약 체결

진료정보교류사업 협약식 사진(사진 좌측부터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건복지부, 연세의료원,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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