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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규격서 자문회의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6-18

사회보장정보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규격서 자문회의 개최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기능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의견 수렴 -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 이하 정보원)은 지난 15일(수) 보건복지부와 2016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장비 규격(이하 댁내장비 규격)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전자부품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참여하여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장비의 계약·설치·통신규격 및 세부 기능요구사항 등 장비 납품규격에 대한 자문과 검토로 진행 되었다. 


또한 2015년 댁내장비 규격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과 관련업체 및 사용자 등으로부터 수차례(12회) 수렴한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정보원은 정부3.0 추진기조에 발맞추어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생활안전 IoT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자문회의를 추가로 진행하고 전문가 및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원 임병인 원장은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계속 늘어나는 독거노인 가구에 꼭 필요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정부3.0 국민생활 밀착형 필수 서비스로 제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화재와 가스누출 및 활동여부를 감지하는 기능, 화재와 가스를 감지할 경우 소방서로 자동 신고하는 기능 및 활동량이 장시간 감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업무담당자(응급관리요원)가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하여 고독사 등 만약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6월 15일 2016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장비 규격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6월 15일 2016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장비 규격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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