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 이하 정보원)은 5월13일(금) 강당에서 각 지역의 응급관리요원과 담당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올해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의 계약 및 장비 기능등에 대한 규격 설명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댁내 장비의 보급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던 보급계약 실무와 설치기사에 대한 교육, 응급관리요원의 장비관리 요령에 대하여 교육 및 설명회가 진행 되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 및 응급관리요원들은 한 목소리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에 대한 계약·설치·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장비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화재와 가스누출 및 활동여부를 감지하는 기능과, 또한 화재와 가스를 감지할 경우 소방서로 자동 신고하는 기능과, 활동량이 장시간 감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업무담당자(응급관리요원)가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 고독사 등 만약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날 댁내 장비 규격서 설명회 진행 후 규격서 개선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