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상생협력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지원대상) 창업벤처기업 20개사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o (지원내용) 안전사고 예방 물품 지원
o (모집기간) 2024.10.31.(목) 까지
o (지급방법) 창업벤처기업 확인 후 우편발송 또는 직접 지금
o (신청방법) 첨부 신청서 및 서류를 상생누리플랫폼(www.winwinnuri.or.kr) 또는 담당자 e-mail(doldol80@ssis.or.kr)로 제출
* 문의: 02-636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