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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22

한국사회보장정보원–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소득·재산 정보 연계로 수급자격 신속 확인,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과 함께 5월 21일(수),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선정 시 필요한 소득·재산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통합관리망을 통한 정보 연계 및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는 아동의 생존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 수급 자격의 신속한 확인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멤버십’ 가입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보장하고,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라며 “비양육 부모의 책임감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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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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