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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년도 제5차 직원 채용 공고

기간
2020-12-02 ~ 2020-12-08
작성일
2020-12-02
조회수
1947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 채용공고

사회보장정보 서비스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는 ‘정보 플랫폼 선도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비전과 역량을 갖춘 책임감 있고 성실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0. 12. 02.

※ 본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을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채용분야별 직무수행내용과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은 첨부된
'직무설명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성별, 연령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분야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채용분야

가. 자격요건 ··· 자격요건은 임용일 기준, 해당 채용공고 내 중복지원 불가
· 제한경쟁 자격요건
직급별 자격요건표
구분 자격 기준(경력)
청년인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만34세 이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년인턴 근무 경험자는 청년인턴 분야에 지원 불가
※ 현재 타기관 청년인턴 재직중인 자는 지원 불가

나.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표
구분 분야 제한경쟁
자격요건
직급 인원 자격 요건(각 호에 해당하는 자) 비고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행정 5 통계분석, 사무지원 등 행정업무 지원 계약기간
(`20.12.23~`21.6.22)
전산 5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지원
다. 가산특전 ···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제 직급별 자격요건표
구분 직위
국가유공자 증명서 상 가점비율에 따라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우리원
근무경험자
[서류전형 면제] 우리 원 소속 기간제근로자(채용형 인턴 포함)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우리 원 소속 기간제근로자(채용형 인턴 포함)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전형절차

가.  응시원서 접수
접수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채용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접수기간 내에만 응시 가능, 마감일 18시 이후는 접수등록 불가
나.  서류전형 심사
NCS를 기반으로 직무관련 교육사항, 경력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각 항목을 반드시 500자 이상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학교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의 교육사항만 인정하며,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과정만 인정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직업교육) 수료증 및 고용노동부 HRD-Net 직업훈련이력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경력기간 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함
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다.  면접전형
NCS 기반, 경험·상황·실무능력을 PT, 토론, 질의응답 평가방식을 혼합하여 평가 진행

3.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2020.12.2.(수) ~ 12.8.(화), 7일 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12.14.(월) 예정
면접전형 : 2020.12.16.(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2.21.(월) 예정
신규임용 : 2020.12.23.(수) 예정
  • ※ 상기 일정은 코로나 19, 정보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사전공지 예정
  •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반드시 근무가능 하여야 하며, 기존 근무지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면직처리 되어야 합니다. (임용일 변경 불가, 겸직 불가)
  • ※ 인턴사원의 계약기간 연장 없음

4. 제출서류

가.  접수 시 제출서류 (자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공통)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나.  서류합격자 제출서류 (자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교육사항 증빙자료
학교교육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
직업교육 : 수료증 등 이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력사항 증빙자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관련 수행업무는 응시원서 상 상세히 기술)
자격증 사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증명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유의사항]
  • ①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 시스템에 다음 전형단계 1일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교육사항, 경력사항 등 응시원서 작성내용)
  • ② 증빙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 제출기한 까지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면접전형 응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갈음.
  • ③ 서류합격 후 제출하는 자료로 응시원서 상 기입한 내용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상세)
근무경력사항 및 경력산정 증빙서류 등 ··· 양식 제공예정
직원신상카드, 사용자계정신청서 등 ··· 양식 제공예정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1부
[유의사항]
  • ① 최종합격자는 발표 시 안내되는 이메일 주소로 임용예정일 2일전까지 제출서류 중 직원신상카드 및 사용자계정신청서를 원본 및 PDF로 변환하여 제출
  • ② 제출서류 원본(채용신체검사서 포함)은 신규임용일(예정)에 출력본으로 제출
  • ③ 경력산정 증빙서류는 신규임용일(예정)에 최종 제출된 내역만 인정

5. 근로조건

가.  채용신분
○ 청년인턴 : 근로계약에 의함
나.  급여수준 : 정보원 「보수규정」에 따름(전직원 성과연봉제 적용)
다.  근무형태 : 정상근무(주 5일 전일제 근무(주 40시간), 1일 8시간)
라.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6. 응시자 주의사항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자
  • ·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자
  •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제13조)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6.23>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5.6.23>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자 <신설 2016.12.28>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8.22>
11.「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6.11>
 제출된 서류의 처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를 준수합니다.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니다.
 -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수취급우편물로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합니다.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작성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당사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www.ssis.or.kr) 인재개발부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관련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재개발부 채용담당자 및 시스템 운영자
· 연락처 : 02-6360-6094(채용담당) / 02-795-0714(시스템 운영)
· 응대가능시간: 접수기간 중 평일 09:00 ~ 18:00

2020년 12월 0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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