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ㆍ「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ㆍ「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ㆍ「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자
ㆍ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자
ㆍ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ㆍ지나지 아니한 자
ㆍ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제13조)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3.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개정 2015.6.23>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6.23>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5.6.23>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9. 해당하는자 <신설 2016.12.28>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