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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5-05-15
조회수
5671

1. 제안사유

○ 정관 시행(‘15.7.1.)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 규정 정비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원 정관 이하 제 규정 체계와 자구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제12조(예산의 성립)제1항에 대한 내용 정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정관 제38조제2항의 내용과 통일성을 위해서 원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내용 정비

 ② 제9조(예산의 내용), 제16조(예산의 전용), 제23조(결산서), 제37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제38조(계정과목), 제39조(재무상태표), 제40조(포괄손익계산서)의 용어 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처리규칙」제16조제1항과 용어 통일(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3. 의견접수처

담당자 : 운영지원부 이석로 과장 (전화 : 6360-6121, 팩스 : 6360-6360, 이메일 : roirhie@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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