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복무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5-05-15
조회수
4878

1. 제안사유

○ 정관 시행(‘15.7.1.)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 규정 정비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원 정관 이하 제 규정 체계와 자구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제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단서 신설

 - 상위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제한에 대한 단서 신설 

 ② 제8조(근무시간)중 주간 근무시간에 대한 조항 신설

 - 상위법(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 신설 (1주 근무시간 40시간) 

 ③ 직원 영리업무의 금지에 대한 조항 분리?변경

 - 제3조제9항, 제4조(영리업무의 금지)로 분리?변경 


 3. 의견접수처 담당자 :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

이전글
보수규정 일부개정 2015-05-15
다음글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 2015-05-15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