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 정관 시행(‘15.7.1.)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 규정 정비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원 정관 이하 제 규정 체계와 자구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제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단서 신설
- 상위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제한에 대한 단서 신설
② 제8조(근무시간)중 주간 근무시간에 대한 조항 신설
- 상위법(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 신설 (1주 근무시간 40시간)
③ 직원 영리업무의 금지에 대한 조항 분리?변경
- 제3조제9항, 제4조(영리업무의 금지)로 분리?변경
3. 의견접수처 담당자 :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