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13.1월)」에 따라
자문변호사 위촉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자문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안 제4조의2제1항)
나. 자문변호사를 수의계약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 절차 등을 규정(안 제4조의2제2항)
다. 자문변호사 위촉기간을 명시함(안 제4조의2제3항)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13.1월)」
*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1호(2013.01.21.)
4. 의견제출처
담당자 : 전략기획실 경영전략팀 김광순 과장(전화 : 6360-6044, 팩스 : 6360-6360, 이메일 : whitelaw@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