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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5-09-01
조회수
5938

1.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13.1월)」에 따라 

자문변호사 위촉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자문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안 제4조의2제1항) 

 나. 자문변호사를 수의계약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 절차 등을 규정(안 제4조의2제2항) 

 다. 자문변호사 위촉기간을 명시함(안 제4조의2제3항)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13.1월)」

                     *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1호(2013.01.21.)


4. 의견제출처

담당자 : 전략기획실 경영전략팀 김광순 과장(전화 : 6360-6044, 팩스 : 6360-6360, 이메일 : whitelaw@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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