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인사운영 상의 현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인사규정 제2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직위공모(인사드래프트)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 받지 않는 직원의 법정수당 지급 기준 마련(안 제14조)
나. 가족수당 지급 기준 중 주민등록표 상 동일 세대가 아닌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가족수당 지급 대상 제외(안 제16조)
3. 접수처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정혜윤 과장(전화 : 02-6360-6096,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yuni0620@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