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정보의 노동, 공공분야 핵심과제인 임금피크제를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입함에 따라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직제규정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별도 직군의 별도 정원 운영(안 제7조)
O 인사규정
- 직원 인사 업무 상의 임금피크제 정의 신설(안 제3조)
- 임금피크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별도 직원 전환 명시(안 제23조)
O 보수규정
-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기본연봉의 조정(안 제8조)
-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별도 직군 전환 후 공로연수 시행 시 직무급 지급 기준 조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처
접수 : 인재개발부 정혜윤 과장(전화 : 6360-6097, 팩스 : 6360-6360, 이메일 : yuni0620@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