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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직제, 인사, 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8-10
조회수
6845

1. 개정사유
정보의 노동, 공공분야 핵심과제인 임금피크제를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입함에 따라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직제규정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별도 직군의 별도 정원 운영(안 제7조)
O 인사규정
  - 직원 인사 업무 상의 임금피크제 정의 신설(안 제3조)
  - 임금피크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별도 직원 전환 명시(안 제23조)
O 보수규정
  -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기본연봉의 조정(안 제8조)
  -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별도 직군 전환 후 공로연수 시행 시 직무급 지급 기준 조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처
접수 : 인재개발부 정혜윤 과장(전화 : 6360-6097, 팩스 : 6360-6360, 이메일 : yuni0620@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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