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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직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6-24
조회수
5915
1. 개정사유
○ 조직개편(‘15.7.1.)에 따라 부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별정직의 폭넓은 활용을 위한 보직기준 확대
 
2. 주요골자
□ 부서별 업무분장표(별표4) 개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핵심요원(Key-Person)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를 시스템교육부로 이관
  - (현재) 복지정보개발부 → (개정) 시스템교육부

□ 직위별 보직기준표(별표5) 개정
 ○ 「사회보장급여법」시행에 따라 신설 개편된 사회보장정보연구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연구소장의 보직기준을 확대
  - (현재) 기준직급 : 일반직 1급
             보임가능직급 : 일반직 1,2급, 연구직 연구위원
    (개정) 기준직급 : 일반직 1급 또는 별정직
             보임가능직급 : 일반직 1,2급, 연구직 연구위원, 별정직

3. 의견제출
접수 : 경영지원본부 기획예산부 박성민 과장 (전화 : 6360-6064, 팩스 : 6360-6360, 이메일 : smpark9@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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