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 인사규정을 포함한 12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절차와 방법, 그 시행 및 관리 등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같은 수준의 내규가 요구되는 바, 현행 “제규정관리규칙”과 그 내용에 있어 차이는 없으나, “제규정관리규칙”을 폐지하고 “제규정관리규정”을 제정함
※ 제규정 컨설팅 용역 권고사항
※ 유사기관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다수
2. 주요골자
가. 제규정관리규칙 폐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새로 제정하는 제규정관리규정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식을 취함
※ 부칙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규정관리규칙을 폐지한다.
나. 제규정관리규정 제정
제규정관리규칙 “이 규칙” → 제규정관리규정 “이 규정”
※ 제1조, 제2조, 제3조 본문,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접수 : 전략기획실 경영전략팀 김광순 과장 (전화 : 6360-6044, 팩스 : 6360-6360, 이메일 :
whitelaw@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