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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3-02-10
조회수
1160

○ 개정 주요내용

  - 용어정의 현행화(제3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명확화

  - 도급사업자의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명확화

  - 준용규정 조항 신설(제53조)


○ 담당자

  - 안전경영지원부 신종현 주임(tls9393@ssis.or.kr, 02-636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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