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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11-17
조회수
490

1. 개정 사유 

  - 법률자문 요청 프로세스 정립(안 제4조의2)

  - 법률고문에 대한 법률자문 프로세스 정립(안 제4조의3)

  -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 근거 신설(안 제4조의4)


2. 담당자

  - 기획총괄부 조혜인 대리(02-6360-6064, hicho@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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