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11-17 조회수 490 1. 개정 사유 - 법률자문 요청 프로세스 정립(안 제4조의2) - 법률고문에 대한 법률자문 프로세스 정립(안 제4조의3) -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 근거 신설(안 제4조의4) 2. 담당자 - 기획총괄부 조혜인 대리(02-6360-6064, hicho@ssis.or.kr) 첨부파일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사무관리예규 일부개정(안) 2022-11-15 다음글 연구직 및 연구관리 예규 일부개정(안) 2022-11-2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