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11-15 조회수 416 1. 주요내용 - 열람제한 문서 열람 가능 권한 부여 명시(제29조제3항) - 열람제한 문서 열람 방법 신설(제29조제4항) 2. 담당자 - 안전경영지원부 강선아 주임(suna@ssis.or.kr, 02-6360-6116) 첨부파일 사무관리예규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11-09 다음글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안) 2022-11-17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