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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사무관리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11-15
조회수
416

1. 주요내용

 - 열람제한 문서 열람 가능 권한 부여 명시(제29조제3항)

 - 열람제한 문서 열람 방법 신설(제29조제4항) 


2. 담당자

 - 안전경영지원부 강선아 주임(suna@ssis.or.kr, 02-636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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