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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임시조직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10-01
조회수
504

1. 주요내용

  - 임시조직 실적점검 주기 명확화(안 제12조)

  - 임시조직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 추가(안 제12조의2)

  - 임시조직 해산요청 기한 및 조직관리부서의 업무처리 기한 신설 등(안 제14조)


2. 업무담당

  - 기획총괄부 고유경 대리(02-6360-6066, yooko87@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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