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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06-27
조회수
697

1. 개정 사유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장기근속 해당자가 존재할 사유가 없어 장기근속수당 근거 삭제(별표5 기간제근로자 보수표 개정)

  - 무기계약근로자 중 상담사와 행정사무원에 대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근로의욕 고취(별표 5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표 개정)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박성민 차장(전화 : 02-6360-6096, 메일 : smpark9@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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