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06-27 조회수 697 1. 개정 사유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장기근속 해당자가 존재할 사유가 없어 장기근속수당 근거 삭제(별표5 기간제근로자 보수표 개정) - 무기계약근로자 중 상담사와 행정사무원에 대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근로의욕 고취(별표 5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표 개정)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박성민 차장(전화 : 02-6360-6096, 메일 : smpark9@ssis.or.kr) 첨부파일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일부개정(안).hwp 이전글 사무관리예규 일부개정(안) 2022-05-27 다음글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2022-07-14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