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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05-16
조회수
815

1. 주요사항

  -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제규정 개정


2. 담당

  - 기획총괄부 정수현 차장(02-6360-6062, forwelfare@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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