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05-16 조회수 815 1. 주요사항 -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제규정 개정 2. 담당 - 기획총괄부 정수현 차장(02-6360-6062, forwelfare@ssis.or.kr) 첨부파일 20220511_노동이사제 도입관련 규정 개정(안)_완료.hwp 이전글 인사규정시행규칙,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2022-05-13 다음글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2022-05-17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