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03-10
조회수
823

1. 개정사유

 ○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부별 단위업무의 전결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및 조정


2. 주요내용

 ○ 우리원 부서 단위업무별 전결사항을 규정한 별표 개정

 

 
3. 의견제출처


기획총괄부 윤응식 과장(전화 : 02-6360-6065, 이메일 : eungsik@ssis.or.kr)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