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겸직) 등록일 2022-03-10 조회수 823 1. 개정사유 ○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부별 단위업무의 전결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및 조정 2. 주요내용 ○ 우리원 부서 단위업무별 전결사항을 규정한 별표 개정 3. 의견제출처 기획총괄부 윤응식 과장(전화 : 02-6360-6065, 이메일 : eungsik@ssis.or.kr) 첨부파일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02-01 다음글 정관 일부개정(안) 2022-03-1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