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2-03-11 조회수 806 1. 개정사유 - 수탁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 조정,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정비 2. 담당자 - 기획총괄부 윤응식 과장(02-6360-6065, eungsik@ssis.or.kr) 첨부파일 정관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2022-03-10 다음글 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03-14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