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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정관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2-03-11
조회수
806

1. 개정사유

  - 수탁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 조정,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정비


2. 담당자

 - 기획총괄부 윤응식 과장(02-6360-6065, eungsik@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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