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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12-31
조회수
728

1. 개정사항

  -  [별표2] 제3호 단서 및 비고 '나'항 개정

  - 개정사항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 상향


2. 담당자 

  - 차은수 과장(02-6360-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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