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12-31 조회수 728 1. 개정사항 - [별표2] 제3호 단서 및 비고 '나'항 개정 - 개정사항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 상향 2. 담당자 - 차은수 과장(02-6360-6052) 첨부파일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hwp 이전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1-12-31 다음글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2022-01-03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