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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12-31
조회수
786

1. 개정사유

  - 2022년도 최저임금 준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표 개정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양정아 주임(02-6360-6097, pipigold@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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