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12-31 조회수 786 1. 개정사유 - 2022년도 최저임금 준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표 개정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양정아 주임(02-6360-6097, pipigold@ssis.or.kr) 첨부파일 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1-12-01 다음글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2021-12-3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