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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2-01-03
조회수
808

1. 개정사항

   - 연차 적립제도 도입


2. 개정 담당자

   - 인재개발부 이민우 과장(02-636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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