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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12-01
조회수
706

1. 개정사유

  -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표 개정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윤희원 과장(02-6360-6095, xcoma78x@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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