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12-01 조회수 706 1. 개정사유 -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표 개정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윤희원 과장(02-6360-6095, xcoma78x@ssis.or.kr) 첨부파일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개인정보보호규칙 전부개정(안) 2021-09-13 다음글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2021-12-0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