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12-01 조회수 794 1. 개정사유 -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본연봉 상한 및 하한 개정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윤희원 과장(02-6360-6095, xcoma78x@ssis.or.kr) 첨부파일 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_입안예고.hwp 이전글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2021-12-01 다음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1-12-3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