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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복무규정, 인사규정시행규칙, 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09-13
조회수
641

1. 개정사유

  - 복무규정

   : 임산부 보호규정(출퇴근 시간 조정 권한) 신설(안 제9조의2제4항),

     돌봄휴가 확대(안 제26조제6항 제3호 개정 및 제4호 신설)

  - 인사규정시행규칙

    : 가산특전 조항 정비(안 제9조제3항~제6항),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시험응시자격 제한기간 연장(안 제12조제1항),

      승진후보자에 대한 음주운전 비위 자체점검 방안 신설(안 제32조의3)

  - 교육훈련규칙

    : 특수위탁교육 및 국외연수 의무복무기간 단축(안 별표2 개정)


 2.담당자

  - 인재개발부 김광순 차장(02-6360-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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