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복무규정
: 임산부 보호규정(출퇴근 시간 조정 권한) 신설(안 제9조의2제4항),
돌봄휴가 확대(안 제26조제6항 제3호 개정 및 제4호 신설)
- 인사규정시행규칙
: 가산특전 조항 정비(안 제9조제3항~제6항),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시험응시자격 제한기간 연장(안 제12조제1항),
승진후보자에 대한 음주운전 비위 자체점검 방안 신설(안 제32조의3)
- 교육훈련규칙
: 특수위탁교육 및 국외연수 의무복무기간 단축(안 별표2 개정)
2.담당자
- 인재개발부 김광순 차장(02-6360-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