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04-27 조회수 1100 1. 개정사항 - 승진 제한기간 중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규정 마련(인사규정 제28조) 2. 개정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유신혜 대리(02-6360-6098) 첨부파일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1-04-01 다음글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2021-07-26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