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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04-01 조회수 1961 1. 개정사유 -전산전문요원 특급기술자의 직급 세분화를 통해 탄력적 인사관리 운용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백승훈 과장 (02-6360-6092) 첨부파일 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정보시스템사용자 교육운영예규 일부개정 2021-04-01 다음글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2021-04-27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