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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04-01
조회수
1206

1. 개정사유

     -전산전문요원 특급기술자의 직급 세분화를 통해 탄력적 인사관리 운용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백승훈 과장 (02-6360-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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