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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02-15
조회수
1178

1. 개정사유

     -상담전담요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 폐지

     -상담전담요원 무기계약직의 직무급 지급 근거 신설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유신혜 대리 (02-6062-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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