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02-15 조회수 1178 1. 개정사유 -상담전담요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 폐지 -상담전담요원 무기계약직의 직무급 지급 근거 신설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유신혜 대리 (02-6062-6098) 첨부파일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2021-02-01 다음글 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1-03-10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