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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02-01
조회수
1002

1. 개정사항

   - 직무급 용어정의 변경("보직을 부여받은"-> 삭제)


2. 개정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유신혜 대리(02-6360-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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