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02-01 조회수 1002 1. 개정사항 - 직무급 용어정의 변경("보직을 부여받은"-> 삭제) 2. 개정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유신혜 대리(02-6360-6098) 첨부파일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1-01-26 다음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1-02-15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