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01-26 조회수 1364 1. 개정사항 - 보수규정 : 기재부 방침에 따라 상임임원 연봉 인상률 적용기준 반영 - 보수규정시행규칙 : 전문직무제 도입에 따른 직무급 개정, 성과급 환수기준 신설 2. 개정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유신혜 대리(02-6360-6098) 첨부파일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첨부파일 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1-01-11 다음글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2021-02-0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