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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01-11
조회수
1053

1. 개정사유

     - 근로자의 보수표 개정(청년인턴 최저임금 반영)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유신혜 대리 (02-6062-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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