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1-01-11 조회수 1053 1. 개정사유 - 근로자의 보수표 개정(청년인턴 최저임금 반영)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유신혜 대리 (02-6062-6098) 첨부파일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보수규정시행규칙,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0-12-11 다음글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1-01-1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