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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보수규정시행규칙,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12-11
조회수
1378

1. 개정사유


  가. 보수규정시행규칙

     - 전문직무제 도입에 따른 직무급 개정(안 제4조)

     - 기본연봉 임금범위 개정


  나.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 근로자의 보수표 개정(안 별표5)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유신혜 대리 (02-6062-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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