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시행규칙,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12-11 조회수 1378 1. 개정사유 가. 보수규정시행규칙 - 전문직무제 도입에 따른 직무급 개정(안 제4조) - 기본연봉 임금범위 개정 나.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 근로자의 보수표 개정(안 별표5)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유신혜 대리 (02-6062-6098) 첨부파일 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첨부파일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감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12-11 다음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2021-01-1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