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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정관,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12-11
조회수
1243

1. 개정 사유

  - 정관 : "국가보건의료표준화" 사업 수탁 종료에 따른 사업내용 조정(정관 제4조 제14호, 제16호 삭제)

  - 직제규정 : "국가보건의료표준화" 사업 수탁 종료에 따른 보건의료본부 업무분장 조정(별표3 해당부분 삭제 및 주요 업무 추가)


2. 담당자

  - 기획총괄부 박슬기 주임(02-6360-6071, prudencepark@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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