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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12-11 조회수 2031 1. 개정 사유 - 정관 : "국가보건의료표준화" 사업 수탁 종료에 따른 사업내용 조정(정관 제4조 제14호, 제16호 삭제) - 직제규정 : "국가보건의료표준화" 사업 수탁 종료에 따른 보건의료본부 업무분장 조정(별표3 해당부분 삭제 및 주요 업무 추가) 2. 담당자 - 기획총괄부 박슬기 주임(02-6360-6071, prudencepark@ssis.or.kr) 첨부파일 정관 일부개정(안) 1부.hwp 첨부파일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12-11 다음글 감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12-1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