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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12-10
조회수
1043

1. 개정사항

  - 정보원 재산과 예산 사용으로 발생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으로 사용, 수익시 사적 사용 비용(피해액)의 최대 5배(개정전 3배)까지 환수가능하도록 개정(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제2항)


2. 담당자 

  - 차은수 과장(02-6360-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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