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12-10 조회수 1043 1. 개정사항 - 정보원 재산과 예산 사용으로 발생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으로 사용, 수익시 사적 사용 비용(피해액)의 최대 5배(개정전 3배)까지 환수가능하도록 개정(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제2항) 2. 담당자 - 차은수 과장(02-6360-6052) 첨부파일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hwp 이전글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2020-11-17 다음글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2020-12-10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