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12-10 조회수 1150 1. 이사회 보고안건 범위 확대 - '주요사업 추진실적(경영실적보고)'를 보고 안건으로 추가(개정안 제6조제2항) 2.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강화 - 근로자 참관 위원에게도 이사회 소집통보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개정안 제11조의2) 3. 이사회 심의지원 제도 신설 - 원장의 심의지원 의무, 비상임이사의 안건 검토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보장(개정안 제11조의3) 4. 담당자 : 기획총괄부 정수현 차장 (02-6360-6062) 첨부파일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2020-12-10 다음글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12-1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