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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12-10
조회수
1150


1. 이사회 보고안건 범위 확대


  - '주요사업 추진실적(경영실적보고)'를 보고 안건으로 추가(개정안 제6조제2항)



2.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강화


 - 근로자 참관 위원에게도 이사회 소집통보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개정안 제11조의2)


3. 이사회 심의지원 제도 신설


 - 원장의 심의지원 의무, 비상임이사의 안건 검토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보장(개정안 제11조의3)  


4. 담당자 : 기획총괄부 정수현 차장 (02-6360-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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