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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11-13
조회수
1197

1. 개정사항


  - 유산·사산 휴가 일수 확대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확대(자녀2명이상, 장애인, 한부모)


2. 개정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윤응식 과장  (전화 : 02-6360-6097, 이메일 : eungsik@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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