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11-13 조회수 1197 1. 개정사항 - 유산·사산 휴가 일수 확대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확대(자녀2명이상, 장애인, 한부모) 2. 개정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윤응식 과장 (전화 : 02-6360-6097, 이메일 : eungsik@ssis.or.kr) 첨부파일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보고 1부.hwp 이전글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2020-10-20 다음글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2020-11-17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