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시행규칙,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연구직 및 연구관리 예규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10-12 조회수 1185 1.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수습직원 근무성적평정 및 면직기준 신설(개정안 제12조의2) 2.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 무기계약근로자 수습임용 및 수습임용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조항 신설(개정안 제14조의2) 3. 연구직 및 연구관리 예규 일부개정안 - 연구직 수습임용 및 수습임용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조항 신설 4. 담당자 : 인재개발부 백승훈 과장 첨부파일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첨부파일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첨부파일 연구직 및 연구관리 예규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안) 2020-09-21 다음글 경영공시 운영관리 예규 전부개정(안) 2020-10-12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