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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9-21
조회수
1249

1. 제정사유


○ 안전사고에 대한 임원(상임이사) 문책 규정 신설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백승훈 과장 (전화 : 02-6360-6096, 이메일 : bsh0112@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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