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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9-21 조회수 2101 1. 제정사유 ○ 안전사고에 대한 임원(상임이사) 문책 규정 신설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백승훈 과장 (전화 : 02-6360-6096, 이메일 : bsh0112@ssis.or.kr) 첨부파일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안) 1부.hwp 이전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2020-09-10 다음글 인사규정시행규칙,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연구직 및 연구관리 예규 일부개정안 2020-10-12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