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9-07 조회수 1289 1. 개정사항 - 점심시간 운영 변경 조항 추가(개정안 제8조 제3항) -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연장(개정안 제26조 제7항) 2. 개정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윤응식 과장 (전화 : 02-6360-6097, 이메일 : eungsik@ssis.or.kr) 첨부파일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08-28 다음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2020-09-10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