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9-07
조회수
1289

1. 개정사항


  - 점심시간 운영 변경 조항 추가(개정안 제8조 제3항)


  -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연장(개정안 제26조 제7항)


2. 개정 담당자


  - 인재개발부 윤응식 과장  (전화 : 02-6360-6097, 이메일 : eungsik@ssis.or.kr)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