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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9-10
조회수
1452

1. 제정사유


○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보원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2.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부 전우진 선임(전화 : 02-6360-6125, 이메일 : ssiswj86@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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