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9-10 조회수 1452 1. 제정사유 ○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보원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2.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부 전우진 선임(전화 : 02-6360-6125, 이메일 : ssiswj86@ssis.or.kr)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규정안 1부.hwp 이전글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2020-09-07 다음글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안) 2020-09-2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