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제3조제4호 "근무지 내 국내출장" 개념 명확화 (「공무원여비규정」참고)
- 제6조제1항 "실제로 출장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비계산" 사유 추가 : 저가항공사의 이용
- 제6조제3항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자가용차량 이용시 일비 1/2지급하였으나, 일비 전액 지급하도록 개정 추진
- 제6조제3항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하여 항공운임비 절약시 일비 추가지급 신설 등
2.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부 문현희 주임(전화 : 02-6360-6122, 이메일 : moonyun@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