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2-17 조회수 1728 1.주요골자 - 기간제근로자의 보수표 개정(기간제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무기계약근로자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백승훈 과장(전화 : 02-6360-6096, 이메일 : bsh0112@ssis.or.kr) 첨부파일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 1부.hwp 이전글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2020-02-11 다음글 정관 일부개정안 2020-03-1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