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2-17
조회수
1728

1.주요골자


    - 기간제근로자의 보수표 개정(기간제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무기계약근로자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백승훈 과장(전화 : 02-6360-6096, 이메일 : bsh0112@ssis.or.kr)

이전글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2020-02-11
다음글
정관 일부개정안 2020-03-11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