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2-11 조회수 2125 1. 보수규정 개정사유 ○ 가족돌봄휴가 신설(복무규정)에 따른 무급여부 추가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이혜진 주임(전화 : 02-6360-6093, 이메일 : lhj815@ssis.or.kr) 첨부파일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2020-02-11 다음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0-02-17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