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2-11
조회수
2125

1. 보수규정 개정사유


○ 가족돌봄휴가 신설(복무규정)에 따른 무급여부 추가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이혜진 주임(전화 : 02-6360-6093, 이메일 : lhj815@ssis.or.kr)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