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무규정 개정사유
○ 가족돌봄휴가 조항 신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할 경우 최장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
- 사용한 휴가일수는 인사규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휴직기간에 포함.
○ 가족돌봄휴가 신설에 따른 무급여부 추가
- 복무규정 제15조 단서의 무급휴가에 가족돌봄휴가를 추가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이혜진 주임(전화 : 02-6360-6093, 이메일 : lhj815@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