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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무기계약자·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2-03
조회수
2159

1.주요골자


    - 무기계약근로자 월정직책급 및 직무급 지급기준 신설


2. 담당자


    - 인재개발부 백승훈 과장(전화 : 02-6360-6096, 이메일 : bsh0112@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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